(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배AA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4389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2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 백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