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6나20067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유ㅁㅁ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569993 판결 변 론 종 결 2018.01.17 판 결 선 고 2018.02.02.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유ss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체결된 부동산 양도계약을 129,768,8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유ss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체결된 부동산 양도계약을 204,885,2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885,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ss의 무자력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3. 3. 15. 당시 유ss의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3, 5,20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가 2010. 4. 1. www에 15억 원을 변제기 2010. 9. 30., 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유ss가 www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eee와 유ss가 2011. 11. 23. 유ss 소유의 위 <표1> 기재 적극재산 순번 1 내지 16, 39 부동산과 xxx임야 중 700/5,25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을 체결한 사실, eee가 www에 위 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6개월 선이자 63,750,000원, 대여금 공증료 2,1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eee가 6개월의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10. 10. 1.부터 발생하는바, 사해행위일인 2013. 3. 15. 당시 유ss의 eee에 대한 채무액은 1,812,986,301원[=1,500,000,000원 + {1,500,000,000원 × 8.5% ×(2+166/365)}]이다(피고는 위와 같이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1,434,150,000원이 eee의 실제 대여 원금이라고 주장하나, eee는 6개월치 이자와 대여금 공증료를 eee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대신 편의상 이를 대여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15억 원을 대여 원금으로 인정한다).
(2) 또한, 갑 제3, 5, 21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의 2010. 12. 31. 기준 결산보고서에 유ss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 592,3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유ss 소유 부동산에는 2011. 11. 23. 설정된 위 근저당권 외에도 2011.3. 16. 근저당권자 www, 채무자 유ss,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1. 3. 21. 근저당권자 www, 채무자 유ss,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유ss가 www에 대하여 592,3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유ss가 www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합계 2,405,286,301원(=연대보증채무 1,812,986,301원 +차용금 채무 592,30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15. 당시에도 유ss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제 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 사유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유ss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인 1,423,149,600원보다 저렴한 1,250,000,000원에 매도하여 무자력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ss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ss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위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앞서 본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유ss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유ss가 위 매매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갑 제34호증, 을 제7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ss는 유ss의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 ggg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가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유ss의 채무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을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ss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이상 피고가 일부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정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잇어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 3, 5호증, 을 제20, 43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그런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3.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5 내지 8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앞서 본 피보전채권액 1,064,487,26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 상당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1,2,35 내지 8)의 피담보채무액을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한도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원고는 위 근저당권 1 내지 3의 경우 채무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은 애초부터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보전채권 성립 당시 이 부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말소되지 아니한 위 근저당권 1 내지 3의 피담보채권액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4. 4. 유ss의 ll농협에 대한 채무 2,762,696,828원이 변제되어 근저당권 5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저당권 5의 피담보채권액을 2,762,696,828원으로 인정한다. 근저당권 1,2,3,6 내지 8의 경우,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입증이 없으나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29,768,826원이 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64,487,260원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중 적은 금액인 129,768,8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9,768,826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