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을 두고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을 두고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나200574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3가합2874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3. 판 결 선 고
2016. 12.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6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53,161,3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1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