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며, 합법성에 하자가 있는 조세부과처분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근거도 없고 해당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며, 합법성에 하자가 있는 조세부과처분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근거도 없고 해당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707 (2010.05.07) 변 론 종 결 2016.04.07 판 결 선 고 2016.05.12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 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1) 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청구취지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나,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제1심 판결의 취소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판결의 취소도 함께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