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5누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09 (2014.10.30.)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1. 11.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증여세 30,521,440원 및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이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