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단30801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8 판 결 선 고 2016.09.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 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