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2957 선고일 2016.09.08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단30801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8 판 결 선 고 2016.09.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 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