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누728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OO 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6126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7. 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오OO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OO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4. 15. 원고 오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4. 14.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