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 선고일 2016.09.21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누72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20행의 괄호 부분 및 19면 20, 21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2. 2. 2. 대통령 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 8면 6, 7행의 괄호 부분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