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누72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9.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20행의 괄호 부분 및 19면 20, 21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2. 2. 2. 대통령 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 8면 6, 7행의 괄호 부분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