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5누72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 제1기분 850,430원, 제2기분 34,85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