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 선고일 2016.06.29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72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1. 판 결 선 고

2016. 0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