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누72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단538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6. 2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12,88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7행까 지를 아래 가.항과 같이, 제4면 제18행 “원고가 제출한 갑1, 2호증은”을 “제출된 각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는”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983. 5. 25.과 1984. 4. 25.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기 이전임에도매매계약의 목적 또는 사업부지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임을 특정하는 기재가 전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계약서는 실체적인 진실과는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점, 원고는 위 각 계약서의 사본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 및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인 1억 2,059만 원과 4억 5,000만 원은 각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 무렵에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의무의 이행기, 손해배상의 예정, 지체상금 등과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