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누71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맹○○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6. 08.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취소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