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 유지 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 유지 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5누709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 명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외 1명 환송전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826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1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2. 14. 원고 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가 2013. 2. 18. 원고 AAC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선정자 CC세무서장(이하 ‘CC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13. 3. 18. 원고 AA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위임에 따라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도 그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으로 제2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는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현실적으로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특약으로 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갑 제1, 2, 5, 9, 11, 1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05. 3. 3. DD학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하는 상태에서 DD학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학교시설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 교부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2005.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D학원 명의로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거나 그때까지 DD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전체 금액의 약 95%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