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상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기법상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2016.10.05)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동*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11.12.선고 2014구합54937 판결 변 론 종 결 2016.09.21. 판 결 선 고 2016.10.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4행까 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 3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 과 같다). 『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0. 12. 29.(원주비행장 관련 소송), 2011. 1. 20.(오산비행장 관련 소송)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1. 3. 11.부터
2012. 7. 6.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 총 18,071,454,120원(= 원주비행장 관련 배상금 624,484,810원 + 오산비행장 관련 배 상금 17,168,709,560원 + 원주비행장 관련 소송비용 30,681,430원 + 오산비행장 관련 소송비용 247,578,320원)을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비록 그 소송대리인의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질적 으로는 원고의 대표변호사로서 서초분사무소를 운영하던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수임하 여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을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여 참가인이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이후에도 참가인이 복대리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여 왔고,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수임 료 등이 그대로 참가인 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임료 등 상당액이 참가인에게 상 여로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참가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다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 의 수임료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중복과세가 아니라 하더라 도 지나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등 으로 203,972,2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위 금액을 손 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9. 3.”을 “2002. 9. 13.”로 고치고,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5쪽 제5행의 “증인 이종갑의 증언, 조창기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이종 갑, 조창기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치고, 인정근거로서 갑 제20, 24호증의 각 기재를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 3) 원고는 2010. 6. 28. 참가인을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였고, 2010. 7. 31.경 서 초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참가인은 2010. 8.경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참가인은
2011. 3. 28. 원고를 퇴사하였고 2011. 4. 12. 그 사실이 등기되었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 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②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내부적으로는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 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 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 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 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에서도 참가인이 자 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원고 가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③ 원고가 2010. 6. 28. 참가인을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였고, 2010. 7. 31.경 서 초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참가인이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하였다 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2011. 3. 28.에야 원고 법인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시까지 원고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 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자 해임, 서초분사무소 폐쇄, 참가인의 개인 사무실 운영에 따라 기존에 참가인이 수임하여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에 관하여 사임 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가 많아 일일이 사임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두되 참가인이 원고의 복대리인으로 사건 을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수임료 등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고 보아야 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조창기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참가인 이 원고의 복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은 원고가 다수 당사자로부터 사임동의서를 받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참가인이 판결금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 서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 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우선 자신에게 귀속시킨 다음 그 중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 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 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원 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비용은 이미 2006년 내지 2009년 원고의 법인세 산정에 있 어 손금으로 산입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당시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손금은 그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어서(법인세 법 제40조 제1항) 원고가 지출한 인지대 등의 비용에 관한 손금은 해당 비용이 지출된 2006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비용은 2010 년과 2011년 귀속분 소득에서 제외되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판사 왕 판사 송** 별지 관계 법령
□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 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10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