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누704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정AA 피고(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8.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607,8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