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수는 없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수는 없음
사 건 2015누69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ㅁㅁ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단5400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5. 판 결 선 고
2016. 09.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이AA은”을 “안AA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 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