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5누69357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로 00-00, 0동 000호 피 고 aa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233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별지 목록 순번 2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15.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항소장에는 43,187,9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로 보인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BBB의 법인등기부상 원고 소유 지분인 88%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하지 않고,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하였는바, 그과 세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형식상으로 BBB의 등기부에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을뿐이고, BBB의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BBB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3. BBB는 별산제 체제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각 구성원 변호사들이어야 한다.
4.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하고 부족세액이 있을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어BBB의 구성원변호사들은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연대납세의무자인BBB의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납세의 고지 및 독촉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만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원고는 BBB에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재직하였는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인 이 사건 1, 2처분은 위법하거나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과세되 어야 한다.
7. 원고는 2012년도에 종합법률사무소 CC에 근무하면서 2012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8. BBB의 FF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사무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었고,주사무소와는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등기를 마치고 별산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원고가 BBB의 FF분사무소와 관련된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인 이 사건 5, 6 처분은 위법하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주식보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9호증의7, 9, 10, 갑10,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납부통지서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과 BBB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의 100%를 부과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 100%를 부과하였다고 고지한 이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과세근거를 밝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 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도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별산제 체제라는 것이 BBB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임한 사건, 수행한 변호사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BBB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거나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BBB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BB의 구성원이나 그 소속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BBB와 별개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BB 명의의 변호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주체가 각 구성원 변호사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피고가 BBB에게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갑) 합계285,137,550원(그 중 139,734,720원이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납세의무이다)을 고지하였으나, 그 중 3,671,620원만 납부된 사실, BBB는 2013. 8. 19.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었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 것이지, 법무법인 구성원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가 된 것이 아닌데다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것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의취지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의무의 확정 등을 위하여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 고지 등을 송달받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등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제외한 BBB의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에게 납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건으로 할 뿐(대법원 1990. 9. 28.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얼마나 재직하였는지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의 발생 또는 범위에 어떠한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BBB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 BBB에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재직기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 2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일곱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동일인에게 수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바, 원고가 종합법률사무소 CC에 근무하면서 2012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 2처분이 이중과세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여덟째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목 록 순번 처분일 세목/과세년도 금액(단위: 원) 1 2014. 7. 28. 부가가치세/2012 41,725,820 2 2014. 7. 28. 부가가치세/2012 40,668,800 3 2014. 7. 28. 부가가치세/2013 34,581,030 4 2015. 9. 22. 부가가치세/2013 9,147,560 5 2015. 9. 22. 부가가치세/2013 10,632,860 6 2015. 9. 22. 근로소득세(갑)/2013 459,460 합계 137,215,53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