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선고일 2016.07.14

(1심판결과 같음)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사 건 2016-누-691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5구합31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6.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14. 1. 4.”을 “2014. 1.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