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사업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받는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임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익금산입금액은 사용기간 만료시 토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기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BOT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사업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받는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임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익금산입금액은 사용기간 만료시 토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기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 건 2015누68408 경정거부처분 취소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025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2. 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63,067,235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0,717,9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7,531,958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17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91,399,4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293,303,194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91,577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은 본 문에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 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제2호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71조 제1항 단서의 후단에서는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이상 장기간의 임대료를 임대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 손비만 계상되고 수익이 계상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과세기간별 손익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21713 판결 참조). 그리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2) 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6호는 같은 항 제1 내지 4호 또는 제1 내지 5호에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매입자산, 자가 제조‧생산‧건설 자산, 합병‧분할‧현물출자에 의한 자산 등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각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