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사 건 2015누68040 환급금등지급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OO종합건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6769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10. 24.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급청구 부분과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피고 대한민국은”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로 경 정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원고 패 소부분(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제1 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3.까지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2011. 9. 16. 이를 취하하였고, 이후 재접수와 취하를 반복하였다.
2014. 6. 23.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나머 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등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다. 설령 이 사건 통지 를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겠다는 내용을 담 고 있는 것으로,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설사 이 사건 통지 당시 행정청 내부에서 아직 최종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상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통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최종결정을 내릴 의무 를 부담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급의무 발생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원과 국세기본법 제5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가산금 0000원 합계 0000원 및 그 중 위 환급금 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 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 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 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 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부분 사건과 같이 경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급청구소송 은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소송 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 부분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부분 사 건에 원용할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 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정청구만으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또는 환급청구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의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경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 써 비로소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의무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 를 거쳐 환급청구권 등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에 대하여 환급세액의 반환을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2222 판결 등 참조).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 한다. 설사 이 사건 통지 당시 행정청 내부에서 아직 최종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상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통지에 부합하는 내 용으로 최종결정을 내릴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07년 제1기 부가가 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통지 내용 번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 건 통지 내용을 번복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에는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주장하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 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그 주장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인 2012. 7. 30.에도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의사를 통지하였으며, 만약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3항을 준수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2007년 제1 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결과를 알려주었다면 피고 삼성세무서장 주장의 2007년 제 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설령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삼 성세무서장의 잘못 때문이어서 이를 사유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 부할 수 없다. 더구나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일부개정 2006. 12. 30.) 제26조의2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정 2006. 6. 12.) 제12조의3 제1 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1. 6. 9.이 속하는 과세표준신 고기한 다음날인 2011. 7. 26.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 로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당시에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129호 일부개정 2011. 12. 31.)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관할 세무서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일 부 환급세액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 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 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2.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3.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위 행정소송은 행정소 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본문).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 은 2014. 6. 23. 원고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를 각하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9. 19. 피고 대한민 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급청구 를 하였다가, 2015. 8. 18.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 부처분 취소청구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급청 구의 예비적 청구취지로 추가하고, 2015. 8. 19. 이 사건 예비적 피고로 피고 삼성세무 서장을 추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2015. 8. 21.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예비적 피고 추 가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삼성세 무서장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원고가 위 조세심 판원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 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0 조 제1항 본문,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청구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따라 공동소송인 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도 소가 제기 된 것으로 보므로, 예비적 피고인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9. 19.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 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 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 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 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 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나(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급청구와 예비적 피고인 피고 삼성세무서 장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8 조 제3항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등 부분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인 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 을 가지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 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불과하여 민 사소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2. 판단
1.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2. 11. 28. 2007년 제2기 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직권 감액경정을 하고, 2012. 11. 29.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기하여 초과납부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국 세기본법 제5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각 그 부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 1. 25., 2008. 7. 25., 2009. 1. 25.이고, 이에 대한 일반적 경정청구기간은 구 국 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1.
1. 25., 2011. 7. 25., 2012. 1. 25. 종료되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일인 2011. 4. 5.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1. 6. 5. 종료되는데,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는 위 각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인 2012. 4. 12. 이루 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삼성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 구를 각하할 수 있었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이 정하 는 기간 내에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쟁송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이 있다고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삼성세무서장으로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그 과다신고 내용을 시정하고 감액경정을 할 수 있었는 데,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2. 11. 26. 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분양계약 해지)”을 과세예고 내 용으로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2. 11. 28.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 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경정사유’ 및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란에도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분양계약해지)”으로 기재하였으며, 원고에게 “2007년도 제2기부 터 2008년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은 도과하였지만 직권 경 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2. 11. 28.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직권 감액경정을 하고, 2012. 11. 29.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기하여 초과납부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에 따른 납세자보호사무 처리규정(2013. 3. 28. 국세청 훈령 제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고충민원’으로 보아 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가 ‘세무서장은 고충내용이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에 해당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직권 시정’ 또는 ‘국세 감 면’하여 환급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 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 의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2007년 제2기부터 2008 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감액경정의 동기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직권 감액 경정의 근거규정 또는 ‘국세 감면’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 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372,223,3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30.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 급금 등 지급청구 부분과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환 급가산금 등 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급청구 부분과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8),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피고 대한 민국은”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