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68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0.30. 변 론 종 결
2016. 5.31. 판 결 선 고
2016. 7.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언니인 박△△도 세무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고 엔화로 수령한 7,208,280,46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총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중 000,000,000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대법원 2015.11. 17. 2015두48273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로 별지가 누락되었으므로 별지 기재와 같은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 로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