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7436 원고, 항소인 전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5구합3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7. 판 결 선 고
2016. 8.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자금 출처가 소명된 이상 부모로부터 바로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금융자산임을 소명하였는데, 피고는 금융자산의 출처를 문제 삼아 다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면 또다시 소명하라는 식으로 거듭된 소명을 요구하여 증여로 추정한다면 모든 증명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2.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예금계좌들의 실예금주로서 위 계좌들에 있는 원고의 금융자산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을 상환하였다. ② 별지 표 순번 3 내지 8 기재 금원은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한 돈을 받은 것이거나 임대소득 등으로 받은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상환자금의 출처가 75.1%, 75% 소명되었음에도 단지 4.9%, 5%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지 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의 증여를 추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전DD로부터 입금받은 17,000,000원과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161,800,000원을 증여로 확정한다면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의 출처가 90% 이상7) 소명되는 것임에도 피고가 별지 표 순번 8 기재 금원의 증여를 추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72년생이고, 가족으로 부 전DD, 모 안EE, 언니 전성민, 남동생 전성균 등이 있다. 전DD는 00기술 주식회사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199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부동산 양도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액이 000원, 제세비용 및 부동산 취득금액이 000원이며, 안EE은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소득액이 000원, 부동산 취득금액 등이 000원으로 확인된다.
2. 원고는 00대학교, 00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가 신고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3.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① 이 사건 제1대출금 상환자금 중 116,975,981원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의 FFF저축은행, 우체국(3개 계좌), GG저축은행, CC은행 예금 및 적금에서 출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 ② 이 사건 AA동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환자금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9.과 같은 달 13. 원고의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③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전DD로부터 입금받은 17,000,000원과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161,800,000원은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임대소득 등으로 받은 것이고, 38,249,35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예금, 펀드, 예금이자 등이 그 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제시한 원고 명의의 계좌들은 모두 그 통장에 원고의 모 안EE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고, 안EE이 그 입․출금 등 관리를 해 왔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자금과 이 사건 AA동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환자금의 증여에 대한 과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한 과세임을 전제로 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지방의 교수로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소득의 정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 및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의 액수에 비하면 매우적은 편이며, 이 사건 BB동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포함한 원고의 신고소득과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를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계좌들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의 상환에 관한 원고의 자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③ 원고는 원고의 우체국 보험에서 2003. 10. 1. 및 2005. 4. 8. 20,000,000원 및4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각 출금액으로 위 각 출금일에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1차 상환액 50,000,000원 및 5차 상환액 50,000,000원 중 각 일부를 상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제1대출금 상환자금의 출처를 87.872%10) 소명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 상환자금과 관련하여 증여를 추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출금액이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위 1, 5차 상환액 중 각 일부로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위 1, 5차 각 일부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AA동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환자금 중 9,000,000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전DD로부터 입금받은 2010. 4. 7.자 17,000,000원은 원고가 2007. 11. 27. 전DD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2007. 5.~6.경 호텔 행사비 및 여행 경비를 부담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1. 27. 1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박H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11. 30. 11,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도 인정되고,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5.~6.경 호텔 행사비 및 여행 경비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0. 4. 7.자 17,000,000원이 원고가 전DD를 위해 대납한 돈 등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2011. 7. 29.자 14,200,000원은 원고가 2009. 2. 5. 안EE에게 21,623,734원을 대여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2. 5. 21,623,734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안E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안E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7. 29.자 14,200,000원이 원고가 2009. 2. 5. 안EE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안EE으로부터 받은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48,000,000원은 안EE을 대신하여 2007. 12. 13. 김용수에게 48,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이고, 26,000,000원은 이 사건 BB동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증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2. 13. 48,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김용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12. 21. 48,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도 인정되고,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48,000,000원이 원고가 안EE을 위해 대납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BB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증가액은 2008. 7.경 이후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1. 10. 31.에 이르러 일시에 임대보증금 증가액을 정산하여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원고와 안EE 등 사이에 이 사건 BB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정산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26,000,000원이 이 사건 BB동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증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⑧ 원고는 위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6,000,000원과 이 사건 제2대출금상환자금 중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2010. 12. 8.자 27,600,000원은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소득 합계 167,792,667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0,337,800원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안EE 등이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안EE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소득 합계 167,792,667원을 단독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상환자금으로 인정된 원고의 2003~2005년 신고소득에 이 사건 AA동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소득 7,500만 원11)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액 50,337,800원과 위 각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6,000,000원과 위 2010. 12. 8.자 27,600,000원 합계 34,000,000원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와 안EE 등 사이에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소득을 정산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6,000,000원과 위 2010. 12. 8.자 27,600,000원이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2012. 12. 3.자 40,000,000원은 2012. 9. 7. 안EE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9. 7. 5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안E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안E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7. 29.자 14,200,000원이 원고가 2012. 9. 7. 안EE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⑩ 원고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 부모에게 돈을 대여하고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⑪ 원고의 부 전DD의 경우 그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각 미소명 금액 중 증여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부 전D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각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계좌들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의 상환에 관한 원고의 자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여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이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 전DD, 남동생 전KK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계좌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계좌들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안EE의 거래인감으로 개설되어 그 입․출금이 모두 안E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 중 614,000,000원의 출처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614,000,000원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3,090,000,000원 중 2006. 8. 4. 계약금 300,000,000원과 2006. 8. 22. 중도금 2,200,000,000원이 지급된 후 2006. 8. 22. 원고 명의의 LL증권 계좌에 710,000,000원12)이 입금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