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5누66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348 (2015.10.29) 변 론 종 결
2016. 07. 12. 판 결 선 고
2016. 08.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 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