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6068 선고일 2016.09.02

(1심 판결과 같음)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5누66068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최C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김BB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김DD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508,554원 합계 1,837,493,6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원고는”을 “원고(2011. 3. 30. 상호변경 전에는 EE 주식회 사)”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의 “변동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제4조 제3항(잔금 지급)은 ‘주주총회일에 이FF이 지정하는 자 전원이 다휘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공 시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었을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잔금 전액 이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임서 처리 및 양수도 대상 주식 전부가 이FF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③ 제3면의 [표2]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위 606,550주가 이FF에게 양도되어, 이FF의 소유주식수는 1,410,071주(지분율 4. 16%)가 되었고, 종전에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이사들과 윤GG이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의 지위가 이FF에 게 이전되었다. 또한 2010. 3. 31. 다휘의 주주총회에서 이FF 및 이FF이 지정한 김HH, 안II이 이사로, 이FF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④ 제4면 제10행의 “갑 제1, 3, 13, 15호증”을 “갑 제1, 3,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 지 3, 제15호증”으로 고친다.

⑤ 제5면 제10행의 “그리고”부터 제18행의 “때문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 과 함께 다휘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이FF 이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주식 606,5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나 이FF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다휘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상법 제382조 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상법 제389조 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FF이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의 지위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자신 또는 자신과 우호적인 제3자를 이사로 당연히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10. 3. 31. 다휘의 주주총회에서 이FF 및 이FF이 지정하는 위 김HH, 안II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들이 자 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FF과 이FF이 지정하는 자 전원이 다휘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박JJ로부터 양도받은 경영권을 이FF에 게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⑥ 제6면 제10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이사들의 이사직 조기 사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당시 다휘의 장내 시가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이 사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을 정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휘의 경영권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이사들 은 원고의 임원들로서 원고가 취득한 다휘의 경영권에 의하여 다휘의 이사로 선임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다휘의 경영권을 이FF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들 또 한 다휘의 이사직을 계속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이 사건 이사들이 원고와는 별도 의 이해관계에서 이사직 사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에 있었던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