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누65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6. 07.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밑에서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조OO은 OOO백화점 제10층 전체에 대한 매매 및 임대계약 등이 체결되기 전에 사업관계에서 탈퇴하여 매입자금 조달과 명의신탁관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보이고, 장OO이 강OO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명의신탁등기를 해결하여주지 아니하여 은행빚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진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OO의 증언만으로는 장OO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자가 원고가 아닌 강OO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