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사 건 2015누64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0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6.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09,932,420원, 농어촌특별세 150,797,46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4. 2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3,260,060원, 농어촌특별세 13,835,96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1,440,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