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사 건 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1 판 결 선 고 2016.11.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