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는 등 채무자는 원고에게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에는 2011년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 2012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는 등 채무자는 원고에게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에는 2011년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 2012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사 건 2015누64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470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5.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