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찬청구를 거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찬청구를 거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원 고 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70,043,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