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소유자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유상증자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소유자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유상증자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누63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46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7.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4. 11. 26. ‘피고가 201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28.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의 이유 중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이 사건 유상주자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000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증자 전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방법으로 산정된 1주당 가액 000,00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결정문은 2014. 11. 28. 원고의 위 조세심판절차의 심판대리인이었던 오PP 회계사에게 송달된 사실, 위 결정에 따라 HH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2005. 12. 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세액 중 OOO,OOO,OOO원 부분을 감액 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이 건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만으로는 경정된 세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 고 이는 처분청인 피고로 하여금 순손익가치를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② 비록 위 결정의 이유 중에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000원인 사실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1주당 가액을 000,000원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결정의 주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증여세 부과세액이 위 결정만으로 특정한 금액으로 경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로서는 행정 소송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명확성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HH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5,773원으로 평가하여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2014. 12. 17. 감액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2014. 12. 17.자 감액 경정결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2015. 3. 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바 있음에도 2012년경 증여가액에 대하여 다시 HH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주배정방식에 따른 것인데,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발행가액인 주당 24,940원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의 변동 폭이 커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또는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아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1. 홍FF가 2004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1,301주 전부를 양수하면서 그 중41,465주를 원고에게, 27,643주를 김CC에게 각 명의신탁함에 따라, 이들 명의의 이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홍FF 50%, 원고 30%, 김CC 20%가 되었다.
2. 같은 해 이 사건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배당금 5억 원 중 1억5천만 원은 위 주식 지분율에 따라 명의상 30% 지분의 보유자인 원고에게, 1억 원은 명의상 20% 지분의 보유자인 김CC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3. 홍FF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원고와 김CC의 명의로 보유하던 중, 2005. 12. 28.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와 김CC의 명의로 그신주인수대금(주당 00,000원)을 납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주식이 기존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배정됨으로써 2005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율은 홍FF 50%, 원고 30%, 김CC 20%로 유지되었다.
4. 원고는 2007. 1. 1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9,465주를 주당 00,000원으로 계산하여 홍FF에게 모두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피고는 2010. 8. 16.부터 2010. 8. 30. 사이에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6. JJ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3월경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서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및 TIS 증여세 신고서 조회 등을 통하여, 2004년경 홍FF와 GGG 주식회사 사 이에 홍FF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1,301주 전부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 홍FF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원고 및 재무팀장이었던 김CC이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위 주식 인수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 이후 원고와 김CC가 취득한 각 주식이 홍FF에게 다시 양도되었고 양도차익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주식이 홍FF로부터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 할 것을 통보하였다.
7.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8. 원고에게 ‘홍FF가 2005. 12. 28.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결정 결의를 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1.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주당 000,000원)에 따른 증여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8. HH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2월 홍FF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이사건 주식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구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000원(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주당 000,000원으로 감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후 위 1차 증여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9. 그 과정에서 HH지방국세청은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로, 조사대상과세기간을 2004. 1. 1. ~ 2005. 12. 31.로, 조사사유를 ‘주식 저가양수도 및 명의신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예상 고지세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2. 이 사건 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① 홍FF가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 사건의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로 명의신탁 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홍FF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홍FF는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며, 증여의제의 대상이 홍FF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납입대금으로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근거도 없다.
② 2004년경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된 배당금 5억 원 중 1억5천만 원이 명의상 30% 지분의 보유자인 원고에게, 1억 원이 명의상 20% 지분의 보유자인 김CC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처리됨으로써 홍FF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로 인수된 이후 다시 홍FF에게 양도될 때까지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홍FF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의 주식 지분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홍FF는 주식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의 주식 지분율을 50%로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이로써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평가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