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5누63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6. 판 결 선 고
2016. 04. 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50,2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 제2면 제15행의 ‘투잭에’를 ‘주택에’로 고친다.
• 제2면 마지막 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