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5누63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1.자 2013구단18981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7. 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2. 2. 원고 AAA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2. 2. 원고 BBB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갑 제24호증, 제7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청구취지란 기재 각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3. 12. 원고 AAA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139,722,000원(원고 AAA에게는 그 절반인 69,8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이 ★★★에 미지급한 공사비 132,847,000원이 상계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을 금액은 잔액 6,875,000원(원고 AAA에게는 그 절반인 3,447,500원)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 AAA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447,500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불량채권으로 실제로는 전혀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되기 전의 금액 69,861,000원을 원고 AAA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4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한옥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금융자료를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상대방들인 ▼▼▼, ▲▲▲, ◇◇◇ 등이 모두 건설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원고들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 주장 항목별 판단
① 이자비용 329,889,590원: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구나 원고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기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대출금액과 이 사건 토지 및 한옥의 매수대금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대출금은 대부분 이 사건 토지 및 한옥의 취득이나 다른 용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한옥건물 리모델링비용 270,000,000원: 원고들이 한옥건물 리모델링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한옥에서 식당을 운영) 및 기존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흔적 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옥건물이 노후되었었다는 ▣▣▣(★★★의 대표)의 각 확인서(을 8, 9호증),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갑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 건축사무소에 지급한 합계 95,400,000원: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란의 간이영수증 3매를 발행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들이 ◆◆◆ 건축사무소에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는 21,700,000원(이 금액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한옥철거 및 토지조성공사를 수행한 ▲▲▲에게 지급한 90,000,000원: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갑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시공한 ▼▼▼, ▲▲▲에게 지급한 합계 300,000,000원: 원고들이 위 금액을 ▼▼▼, ▲▲▲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갑 12호증의 4는 원고 AAA가 6,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일 뿐이다)에 비추어 갑 11 내지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은 이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