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5누629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甲 피고(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0. 판 결 선 고
2016. 6.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8,095,847,88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203,112,4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48,095,847,88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203,112,4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48,095,847,88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203,112,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동부하이텍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인 2013. 3. 31.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징수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이 납세의무의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므로, 피고가 동부하이텍에 대하여 2013. 3. 12. 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당연히 미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확정된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수처분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