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친과 동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어 부친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함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친과 동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어 부친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2016.08.1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52 (2015.09.18) 변 론 종 결
2016. 07. 13. 판 결 선 고
2016. 08.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