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62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 2. ○○○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단5006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및” 다음에 “갑6, 13, 19호증의 각 기재에”를, 제8면 제13행 “점”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9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⑤ AAA은 자료상 혐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를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한 듯이 진술하였고 인천 송도 해안도로 쪽 야적장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⑥ AAA은 자신이 직접 1.2톤 트럭으로 비철을 운반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AA이 위 트럭으로 직접 운반하였다는 거래 중 계근량이 9.5톤인 경우도 있고, AAA은 비철을 당일 매입하여 매입물량전량을 당일 매출하는 영업형태이나 분류작업이 필요하여 야적장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연수구에는 분류작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 없었다고 보이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여 AAA이 그 진술과 같이 직접 비철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들 이외에도 AA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받은 매출처도 있으므로(주식회사 BBBBB, 당원 2015누669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참조), AAA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갑을비철과 주식회사 에스엠아이에 대하여 세금부과 내지 경정처분이 아직 없다는 점 만으로 AAA이 진정한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하여 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폐동의 공급구조 및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실태,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공급명의자의 통장사본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를 징구하는 데서 나아가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새로이 비철공급업을 하게 된 경우나 사업장을 옮긴 경우 거래처의 종전 사업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 비철을 실제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