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누62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최BB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구단463 판결 변 론 종 결 2016.03.31 판 결 선 고 2016.04.2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 최AA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최BB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다. 관계 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13행 “증여세 면제를 적용하였다”를 “증여세를 면제하였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8행 “것이고”를 “것인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