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같음)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심판결과같음)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1. 판 결 선 고
2016. 06.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