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한 1개의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6에서 정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없음
원고가 제시한 1개의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6에서 정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1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2013.11.28) 변 론 종 결 2015.12.10 판 결 선 고 2015.12.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2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총 000원을” 부분을 “총 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6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