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5누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성○○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3. 판 결 선 고
2015. 10.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3행 “원고는”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6행 “하였다”다음에 “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3쪽 <표>의 제12줄 제5칸의 “감○○”을 “김○○”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첫째 줄의 “증여세 374,000,000원”을 “증여세 374,400,0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을 제1, 2, 4호증”을 “을 제1, 2, 4, 11,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17행 “각 기재”다음에 “와 당심 증인 고○○, 이○○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 제11쪽 제7행 “근거가 없는 점”다음에 “(당심 증인 고○○, 이○○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사반에는 질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당시 닉스의 경리부장인 이○○에 주어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이 당시 대표인 김○○사장을 통하여 이를 취합하여 조사반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8행 “위 조사과정에서”를 삭제하고, “시인하였고”를 “인정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