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17 선고일 2015.10.08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5누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성○○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3.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3행 “원고는”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6행 “하였다”다음에 “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3쪽 <표>의 제12줄 제5칸의 “감○○”을 “김○○”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첫째 줄의 “증여세 374,000,000원”을 “증여세 374,400,0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을 제1, 2, 4호증”을 “을 제1, 2, 4, 11,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17행 “각 기재”다음에 “와 당심 증인 고○○, 이○○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 제11쪽 제7행 “근거가 없는 점”다음에 “(당심 증인 고○○, 이○○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사반에는 질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당시 닉스의 경리부장인 이○○에 주어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이 당시 대표인 김○○사장을 통하여 이를 취합하여 조사반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8행 “위 조사과정에서”를 삭제하고, “시인하였고”를 “인정하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