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거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거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사 건 2015누612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00 0구 0000로 000번길 00
2. BBB 00시 00구 000로 0000번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1. a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6859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7. 2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중 4,184,91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2면 7행부터 4면 12행까지,별지 관계 법령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① 망인은 1923. 10. 22.생으로 생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2003년경 사고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법인 설립 업무를 직접처리하기 곤란하게 되었고, 2003. 6. 25. 원고 AAA을 양자로 입양한 후 위 원고로 하여금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원고 AAA은 망인의 위와 같은 뜻에따라 소외 의료법인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 AAA은 2007. 1. 10. 처인 원고 BBB 명의로 의료법인(CC의료재단)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현금 8억원을 출연하였고(다만, 위 설립허가 신청은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반려되어 결국 소외의료법인은 2009. 9. 23. 설립되었다), 향후 의료법인으로 편입ㆍ운영하기 위하여 2007년 및 2008년경 개설한 DD노인전문병원, 수유동 CC노인전문병원, 가평군 CC노인전문병원 신축ㆍ개설 과정에도 망인의 자금이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③ 또한, 원고 AAA은 망인이 2011. 2. 6. 사망함으로써 00 000 00 00-0대 000㎡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00-00 대 000㎡ 및 그 지상 건물을 상속받아 2011. 4. 30. 소외 의료법인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1.6. 2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망인이 소외 의료법인에 위 각부동산을 증여하는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던 중 사망하자 그의 뜻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 각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AAA의 채권자 HHHHHHHH은 소외 의료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000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원고 AAA이 망인의 뜻에 따라 소외 의료법인에 증여한 것이어서 사해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HHHHHHHH이 대법원 0000다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⑤ 위와 같은 망인의 자금 흐름이나 원고 AAA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5. 16.부터 2010. 4. 20.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건 쟁점 금액 역시 최종적으로는 소외 의료법인에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망인의 의사에 따라 소외 의료법인 설립ㆍ운영을 위한 재원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담한 대출채무의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⑥ 비록,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일부는 소외 의료법인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원고 AAA이 아닌 그의 처 원고 BBB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당시 원고 AAA은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웠던점, 양자의 처에게 약 19억 원이 넘는 거액을 증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고려하면, 위 사정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외 의료법인 설립ㆍ운영을 위한 재원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⑦ 또한, 조세소송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수 없다. 특히 조세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 그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것이고, 조세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방법이 종전 민사소송과 거의 동일하여 이미 조사된 증거 이외에 새로운 증거로 볼만한 것이 없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대법원 2009. 3. 26.선고 2008다48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망인의 생 전에 원고 BBB의 명의로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었고, 그 발기인회의에서 원고 BBB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받아 온 점, 원고 BBB가 병원 등의 건물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한 점, 원고 AAA이 의료법인 및 병원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은 이미 종전 관련 민사확정판결 소송에서 언급된 사정들로서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민사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특히 관련 민사확정판결 소송에서도 원고 AAA의 소외 의료법인에 대한 부동산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사실상 추정됨을 전제로 수익자인 소외 의료법인의 주장대로 원고 AAA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아닌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 이행행위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본 것이므로 조세소송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경험칙상 증여행위로 추정한 이 사건에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는 입증의 필요 정도도 관련 민사확정판결 소송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앞서 위법하다고 인정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원고 AA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일부만)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과와 내용상 피고들이 전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