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또는 범위의 선정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이전되는 부의 성격은 그 거래법인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를 바 없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과세대상 또는 범위의 선정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이전되는 부의 성격은 그 거래법인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를 바 없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누61087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소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7.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