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자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0558 선고일 2016.07.07

(1심 판결과 같음)투자계약서에 변제기한 이후의 이자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변론으로 선고된 민사소송의 판결의 존재만으로 이자 약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5누60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구합610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83,34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일부 인용하여”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에 당하는 75,000,000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006.부터 2008.까지”를 “2006.부터 2007.까지”로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60,000,000원은 원고가 CCCCCC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 CCCCCC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변제기한 이후에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적법하고”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결정된 75,000,000원을 차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