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9. 18. 변 론 종 결
2016. 5. 11. 판 결 선 고
2016. 6.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2002. 7. 24.자 증여분 증여세 4,487,6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3. 7. 23.자 증여분 증여세 6,317,250원, 2004.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7,944,800원, 2005.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9,202,400원, 2006.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8,216,900원, 2007.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7,278,600원, 2008.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6,243,200원, 2009.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2,43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면 13행의 괄호 부분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3행의 괄호 부분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으로, 14행의 괄호 부분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