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처분에 위법사유뿐만아니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한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선고일 2016.09.08

8년자경의면제 여부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8. 판 결 선 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