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의면제 여부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8년자경의면제 여부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8. 판 결 선 고
2016. 9.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