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9558 선고일 2016.06.29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일 혹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 건 2015누5955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일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8. 판 결 선 고

2016. 0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41,367,329원(가산세 283,900,54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