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누58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73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89,000,000원, 제2기분 4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