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한일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양국 중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 거주자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한일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양국 중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 거주자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5누58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구합5258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면 7행의 “대한한국”을 “대한민국”으로 고친다.
○ 12면 6행의 “확정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BBB연합회, CC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2006년 OOO만 원, 2007년 OOO만 원, 2008년 OOO만 원, 2009년 OOO만 원을 기부하는 등 국내에서의 영리행위 뿐만 아니라 비영리행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 온 점】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