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횡령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반환한 것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이 정당함
차용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횡령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반환한 것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이 정당함
사 건 2015누585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4.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69,699,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