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제1심 판결 요지와 같음) 횡령금을 가장납입금의 상환등에 사용한 것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8517 선고일 2016.04.26

차용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횡령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반환한 것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이 정당함

사 건 2015누585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69,699,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다) 원고는, CC 관련 위 180억 원과 DD 관련 위 108억 원은 CC 및 DD에 귀속된 적이 없어 이를 위 각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 각 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었다; 한편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쟁점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