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의무를 해태한 것은 법령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의무를 해태한 것은 법령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누58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3. 판 결 선 고 2016.3.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20, 21행의 “원고가 영위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각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 수입금액 합계액이 각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원고가 영위한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로 고친다.
○ 제5면 제9행 “필요가 없는 점” 다음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는지 등 요건의 충족 여부이고,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업종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를 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