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사 건 2015누584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유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2014구합7177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자 2011년 1기분 부가 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자: 정○○, 소득금액: ○○○원) 및 2013.12. 2.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0행의 “소위” 및 13행의 “소외”를 각 삭제한다.
○ 2면 마지막행의 “매출원가를”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로 고친다.
○ 6면 1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러한 경우 원고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재 혹은 노무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에 BB건설에 ○○○원에 재하도급을 주어 그 공사가 완료되었고 위 도급금액만큼을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 외에 12건의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바, 공사비용에 관한 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공사별로 분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이 사건 공사 비용을 선별해 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 16 내지 20, 22, 25, 27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1. 3.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조CC 외 11인 에게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갑 제26의 1 내지 10(각 월별 노임명세서), 갑 제27호증(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증거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보더라도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들 일용노무자 중 김○○, 김○○, 이○○, 김○○, 박○○ 등은 원고가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증거는 위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
③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 □□산업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자가 원고가 아닌 BB건설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다거나 세금계산서 매입액만큼 다른 공급자로부터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 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으로 인한 매출액 중 일부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 ○○○원+○○○원+○○○원)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